이제 광고주는 바로 이전 최저 입찰 광고주가 자신의 광고평가지수만큼 할인 받은 금액보다 10원 더 지불하는 방식이 된다. 그러나 많은 경우 광고주는 입찰한 금액보다 더 지불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본인의 실제 입찰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.


과거에는 '하순위 광고주의 최대입찰액 + 10원'이었다면
현재는 '바로 이전 최저 입찰 광고주가 자신의 광고평가지수만큼 할인 받은 금액보다 10원 더 지불하는 방식'으로 바뀌었습니다.

이 말의 뜻은,

이전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
이전에는 하위 입찰자 입찰가 + 10원으로 지불하는 방식이었다면,

이제는 하위 입찰자의 입찰가 - 광고지수 할인금액 + 10원이라는 것 아닌가요? 할인된 금액으로 인하여, 실제 입찰가보다는 당연히 적은 금액이 되겠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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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플래닝조율사

댓글을 달아주세요:: 네티켓은 기본, 스팸은 사절

  1. 2008/03/13 05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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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좋은 위치는 그것 찾아본 즐겼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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